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4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양여받으려는 이유
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명세
3.양여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양여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양여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9개 펼치기

방위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