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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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기술품질원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1.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받으려는 이유
2.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구분
3.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명세
4.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시기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에 따르고, 무상대부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방기술품질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과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기술품질원이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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