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무기체계의 분류
- 제3조 · 정책실명제의 실시
- 제4조 ·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 제5조 ·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 제6조 · 대표옴부즈만
- 제7조 ·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 제8조 · 범죄경력조회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 제12조 ·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1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5조 · 분과위원회
- 제16조 · 전문위원
- 제17조 · 자료제출요청 등
- 제18조 · 수당ㆍ여비
- 제19조 · 인력 등의 지원요청
- 제20조 ·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 제21조 · 예산편성
- 제22조 · 소요결정 절차 등
- 제23조 ·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 제24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 제25조 ·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 제26조 · 절충교역의 기준
- 제27조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 제28조 ·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 제29조 · 조달방법 등
- 제30조 ·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 제31조 ·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 제32조 · 형상의 관리
- 제33조 · 군수품목록정보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 제38조
- 제39조 · 방산물자의 지정
- 제40조 ·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 제41조 · 방산업체의 지정
- 제42조 · 시설기준
- 제43조 · 시설기준의 변경
- 제44조 · 보안요건 및 측정 등
- 제45조 · 방산업체의 매매 등
- 제46조 ·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방위산업지원
- 제56조
- 제57조 · 보증기관의 지정 등
- 제58조
- 제59조 ·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 제60조 · 장기계약의 체결 등
- 제61조 ·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 제62조 ·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 제63조 ·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 제64조 ·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 제65조 ·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 제66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 제67조 · 원자재의 비축
- 제68조 · 수출 허가 등
- 제69조 ·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 제70조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 제71조 · 업무의 위탁
- 제7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 제2의3조 · 방위사업계약의 범위
- 제2의4조 · 장기계약의 정의
- 제12의2조 ·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 제14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4의3조 · 위원의 해촉
- 제15의2조 · 실무위원회
- 제20의2조 · 소요검증
- 제20의3조 · 소요검증위원회
- 제21의2조 · 사업타당성조사
- 제22의2조 · 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 제22의3조 ·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 제24의2조 · 시범사업의 절차 등
- 제24의3조 · 구매의 방법
- 제24의4조 · 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 제25의2조 · 국내 구매절차
- 제25의3조 · 국외 구매절차
- 제27의2조 ·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 제36의2조
- 제36의3조
- 제37의2조 ·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 제61의2조 ·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 제61의3조 ·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 제61의4조 · 개산계약의 정산 등
- 제61의5조 ·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 제61의6조 · 군수품 선택계약
- 제61의7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 제61의8조 ·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제61의9조 · 지체상금의 부과 등
- 제64의2조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 제66의2조 · 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 제66의3조 ·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 제68의2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 제68의3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 제68의4조 · 청문
- 제68의5조 · 중개수수료의 신고
- 제70의2조 · 공무원의 의제
- 제7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61의10조 · 지체상금의 감면 등
- 제61의11조 · 계약의 변경 등
- 제61의12조 ·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