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7-012026-06-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무기체계의 분류
  3. 제3조 · 정책실명제의 실시
  4. 제4조 ·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5. 제5조 ·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6. 제6조 · 대표옴부즈만
  7. 제7조 ·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8. 제8조 · 범죄경력조회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12. 제12조 ·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13.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14. 제14조 · 위원회의 운영
  15. 제15조 · 분과위원회
  16. 제16조 · 전문위원
  17. 제17조 · 자료제출요청 등
  18. 제18조 · 수당ㆍ여비
  19. 제19조 · 인력 등의 지원요청
  20. 제20조 ·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21. 제21조 · 예산편성
  22. 제22조 · 소요결정 절차 등
  23. 제23조 ·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24. 제24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25. 제25조 ·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26. 제26조 · 절충교역의 기준
  27. 제27조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28. 제28조 ·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29. 제29조 · 조달방법 등
  30. 제30조 ·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31. 제31조 ·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32. 제32조 · 형상의 관리
  33. 제33조 · 군수품목록정보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38. 제38조
  39. 제39조 · 방산물자의 지정
  40. 제40조 ·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41. 제41조 · 방산업체의 지정
  42. 제42조 · 시설기준
  43. 제43조 · 시설기준의 변경
  44. 제44조 · 보안요건 및 측정 등
  45. 제45조 · 방산업체의 매매 등
  46. 제46조 ·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 방위산업지원
  56. 제56조
  57. 제57조 · 보증기관의 지정 등
  58. 제58조
  59. 제59조 ·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60. 제60조 · 장기계약의 체결 등
  61. 제61조 ·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62. 제62조 ·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63. 제63조 ·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64. 제64조 ·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65. 제65조 ·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66. 제66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67. 제67조 · 원자재의 비축
  68. 제68조 · 수출 허가 등
  69. 제69조 ·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70. 제70조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71. 제71조 · 업무의 위탁
  72. 제7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3. 제2의2조 ·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74. 제2의3조 · 방위사업계약의 범위
  75. 제2의4조 · 장기계약의 정의
  76. 제12의2조 ·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77. 제14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8. 제14의3조 · 위원의 해촉
  79. 제15의2조 · 실무위원회
  80. 제20의2조 · 소요검증
  81. 제20의3조 · 소요검증위원회
  82. 제21의2조 · 사업타당성조사
  83. 제22의2조 · 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84. 제22의3조 ·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85. 제24의2조 · 시범사업의 절차 등
  86. 제24의3조 · 구매의 방법
  87. 제24의4조 · 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88. 제25의2조 · 국내 구매절차
  89. 제25의3조 · 국외 구매절차
  90. 제27의2조 ·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91. 제36의2조
  92. 제36의3조
  93. 제37의2조 ·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94. 제61의2조 ·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95. 제61의3조 ·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96. 제61의4조 · 개산계약의 정산 등
  97. 제61의5조 ·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98. 제61의6조 · 군수품 선택계약
  99. 제61의7조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100. 제61의8조 ·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01. 제61의9조 · 지체상금의 부과 등
  102. 제64의2조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103. 제66의2조 · 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104. 제66의3조 ·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105. 제68의2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106. 제68의3조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107. 제68의4조 · 청문
  108. 제68의5조 · 중개수수료의 신고
  109. 제70의2조 · 공무원의 의제
  110. 제71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1. 제61의10조 · 지체상금의 감면 등
  112. 제61의11조 · 계약의 변경 등
  113. 제61의12조 ·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