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30 공포2026-07-01 시행6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30,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4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3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3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무기체계의 분류
  3. 제3조 · 정책실명제의 실시
  4. 제4조 · 청렴서약서의 제출 및 내용
  5. 제5조 · 옴부즈만의 구성 및 임기 등
  6. 제6조 · 대표옴부즈만
  7. 제7조 · 민원조사 처리절차 등
  8. 제8조 · 범죄경력조회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주요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12. 제12조 · 방위사업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 검토
  13.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등
  14. 제14조 · 위원회의 운영
  15. 제15조 · 분과위원회
  16. 제16조 · 전문위원
  17. 제17조 · 자료제출요청 등
  18. 제18조 · 수당ㆍ여비
  19. 제19조 · 인력 등의 지원요청
  20. 제20조 · 국방중기계획 등의 수립
  21. 제21조 · 예산편성
  22. 제22조 · 소요결정 절차 등
  23. 제23조 · 경미한 사항의 소요수정
  24. 제24조 ·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업추진방법
  25. 제25조 · 협상참가자의 자격 등
  26. 제26조 · 절충교역의 기준
  27. 제27조 ·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28. 제28조 · 전력화지원요소의 확보 등
  29. 제29조 · 조달방법 등
  30. 제30조 · 표준품목의 지정ㆍ해제
  31. 제31조 · 국방규격의 제정ㆍ개정
  32. 제32조 · 형상의 관리
  33. 제33조 · 군수품목록정보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
  38. 제38조
  39. 제39조 · 방산물자의 지정
  40. 제40조 · 방산물자 지정의 범위 등
  41. 제41조 · 방산업체의 지정
  42. 제42조 · 시설기준
  43. 제43조 · 시설기준의 변경
  44. 제44조 · 보안요건 및 측정 등
  45. 제45조 · 방산업체의 매매 등
  46. 제46조 ·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방산업체의 보호육성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 방위산업지원
  56. 제56조
  57. 제57조 · 보증기관의 지정 등
  58. 제58조
  59. 제59조 ·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60. 제60조 · 장기계약의 체결 등
  61. 제61조 · 계약의 종류ㆍ내용 및 방법 등
  62. 제62조 · 방산업체 지정의 취소절차
  63. 제63조 · 전문연구기관 위촉의 해지
  64. 제64조 · 방산물자지정의 취소
  65. 제65조 · 방산물자 생산ㆍ매매계약에 관한 협의 등
  66. 제66조 ·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기준 등
  67. 제67조 · 원자재의 비축
  68. 제68조 · 수출 허가 등
  69. 제69조 ·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70. 제70조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71. 제71조 · 업무의 위탁
  72. 제7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73. 제2조의2 · 전력지원체계의 분류
  74. 제2조의3 · 방위사업계약의 범위
  75. 제2조의4 · 장기계약의 정의
  76. 제12조의2 · 자체감독기구의 운영
  77. 제14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8. 제14조의3 · 위원의 해촉
  79. 제15조의2 · 실무위원회
  80. 제20조의2 · 소요검증
  81. 제20조의3 · 소요검증위원회
  82. 제21조의2 · 사업타당성조사
  83. 제22조의2 · 신속소요의 결정 절차
  84. 제22조의3 · 사전개념연구의 수행 절차
  85. 제24조의2 · 시범사업의 절차 등
  86. 제24조의3 · 구매의 방법
  87. 제24조의4 · 국제계약지원관 및 국외사업현장감독관
  88. 제25조의2 · 국내 구매절차
  89. 제25조의3 · 국외 구매절차
  90. 제27조의2 ·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의 통합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91. 제36조의2
  92. 제36조의3
  93. 제37조의2 ·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94. 제61조의2 · 성능 등 중심의 낙찰자 결정
  95. 제61조의3 ·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
  96. 제61조의4 · 개산계약의 정산 등
  97. 제61조의5 · 국내산 원자재 등의 우선 획득
  98. 제61조의6 · 군수품 선택계약
  99. 제61조의7 ·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100. 제61조의8 · 핵심기술 등의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01. 제61조의9 · 지체상금의 부과 등
  102. 제64조의2 · 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의 승인
  103. 제66조의2 · 군용총포등에 대한 안전관리
  104. 제66조의3 · 군용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및 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 등
  105. 제68조의2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106. 제68조의3 ·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변경등록 등
  107. 제68조의4 · 청문
  108. 제68조의5 · 중개수수료의 신고
  109. 제70조의2 · 공무원의 의제
  110. 제71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1. 제61조의10 · 지체상금의 감면 등
  112. 제61조의11 · 계약의 변경 등
  113. 제61조의12 ·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