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5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의5(「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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