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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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수산생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2.수질 또는 수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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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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