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수산생물 체내의 잔류물로 인한 국민건강에의 위해
2.수질 또는 수중 생태계의 심각한 오염이나 파괴
②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