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2021.12.22, 2024.7.4>
1.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한다),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2.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만 해당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3.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괴사성간췌장염, 급성간췌장괴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3의2. 양서류의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4.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