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2조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조문 요약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행위수산질병관리원수산생물악화되게처치제37의12조수산생물질병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2.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
3.다른 수산질병관리원을 이용하려는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기가 종사하거나 개설한 수산질병관리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4.소독 등 수산질병관리원 내 수산생물질병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진료하여 수산생물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5.수산생물에 대한 진료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이나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진료나 처치 등을 하는 행위
6.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수산생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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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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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불필요한 검사ㆍ투약 등 과잉진료행위 또는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거짓광고나 과장광고를 하는 행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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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