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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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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목적
2.지역
3.대상 수산생물명
4.기간
5.조치내용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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