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수산생물 양식을 위한 신고, 면허 또는 양식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2.수면적(水面積)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살아있는 수산생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운영자 및 그 종사자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낚시터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역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생물저장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에게 고용된 사람
②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1.수산생물전염병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2.수산생물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수산생물 사체 처분 등에 관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ㆍ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