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8조 (처방전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조문 요약

수산생물의 어종, 연령, 마릿수, 중량, 수온, 병명.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 또는 허가번호,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처방전의 기재사항수산생물전화번호처방전이내로주소명칭수산질병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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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처방전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수산생물의 어종, 연령, 마릿수, 중량, 수온, 병명
2.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 또는 허가번호,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3.의약품의 명칭, 성분명, 수량(포장단위), 용법, 용량, 투약일수(30일 이내로 한다), 휴약기간
4.처방전의 발급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 이내로 한다)
5.수산질병관리원의 명칭, 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6.수산질병관리사의 성명ㆍ면허번호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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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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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생물의 어종, 연령, 마릿수, 중량, 수온, 병명. 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또는 대표자, 생년월일, 면허 또는 허가번호, 사업장명, 주소, 전화번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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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