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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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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