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3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조문 요약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센티미터면허증컬러사진제출일상반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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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2.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가.해당 면허증
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3.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해당 면허증
나.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다.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4.법 제37조의16제4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부여 받은 경우:
가.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37조의16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한다)
나.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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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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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상반신 컬러사진 1장.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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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