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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