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1.활어위판장ㆍ활어공판장
2.수산물도매시장
3.수산생물을 보관ㆍ저장하기 위한 수조 또는 창고시설
4.수산생물식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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