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0조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질병관리사는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원본을 진료부 및 검안부에 서명한 때부터 1년간 해당 수산질병관리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진료부검안부수산생물연월일품종ㆍ특징소유자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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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1.진료부
가.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진료 연월일
다.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병명, 주요 증상 및 임상실험 결과
마.양식 환경
바.치료방법(처방과 처치)
2.검안부
가.수산생물의 품종ㆍ특징 및 중량
나.검안 연월일
다.수산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라.폐사 연월일(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 연월일을 적는다)
마.폐사의 원인과 장소
바.사체의 상태
사.해부의 주요 소견
수산질병관리사는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원본을 진료부 및 검안부에 서명한 때부터 1년간 해당 수산질병관리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4.7.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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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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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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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질병관리사는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원본을 진료부 및 검안부에 서명한 때부터 1년간 해당 수산질병관리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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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