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의9 (폐사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의10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폐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②법 제37조의10에 따른 폐사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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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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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의8 · 폐사증명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8서식] <개정 2013.12.26> 폐사증명서 수산생물 소유자 (관리인)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폐사 수산생물 | 품종 폐사장소 폐사일시 폐사체의 중량별 개체 수 폐사원인 ※ 폐사체의 중량별 개체 수: 폐사체의 중량 그룹을 3 ∼ 5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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