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3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조문 요약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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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수출국 정부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출국 정부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 또는 수입중단 해제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ㆍ목적 및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2.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받는 방법
3.그 밖에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국립수산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제4항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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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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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로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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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