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입장소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12.26, 2021.2.19>
1.「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
2.「관세법」 제148조에 따른 통관역(通關驛) 및 통관장
3.삭제 <2013.12.26>
②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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