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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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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口頭)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27>
1.신고 대상 수산생물의 양식자 성명, 양식 장소 및 발견 장소
2.신고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및 수량
3.질병명(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4.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 연월일)
5.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그 밖에 수산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대학이나 수산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생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생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수출입 수산생물이 검역 중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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