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口頭)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27>
1.신고 대상 수산생물의 양식자 성명, 양식 장소 및 발견 장소
2.신고 대상 수산생물의 종류 및 수량
3.질병명(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추정하는 병명 또는 발견 당시의 상태)
4.죽은 연월일(죽은 연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 연월일)
5.신고자의 성명 및 주소
6.그 밖에 수산생물이 죽거나 병든 원인 등 신고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1.대학이나 수산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학술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생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2.「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의약품 제조 및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 수산생물이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수출입 수산생물이 검역 중에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수산생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기준
1. 인력기준 가. 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격을갖춘병성감정책임자를둘것 1) 수산생물질병에대한임상및정밀검사관련경력이2년이상인수산 질병관리사또는수의사 2) 수산생물질병에대한임상및정밀검사관련경력이3년이상인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으로서수산생물질병관련부서에소속 된사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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