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