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③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3 · 수산생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
1. 배점기준 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구분 배점표 20점 15점 10점 5점 0점 마지막 발생일 기준 5년 초과 3년 초과 5년 2년 초과 3년 1년 초과 2년 1년 이하 나. 방역 및 위생관리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1) 소독실 시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ᆞ 보관 나)…
제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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