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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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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