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7조 (연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조문 요약

이 경우 1회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연수교육민법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해양수산부장관매년이상제37의17조수산생물진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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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이하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라 한다)는 법 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9, 2023.2.27>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가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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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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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1회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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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