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견수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수출국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1.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2.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사항
3.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외국과의 분쟁해결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수산생물의 검역 및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