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1조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1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1.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각 1부
2.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려는 자의 것을 말한다) 사본 1부
3.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21.2.19, 2022.4.29, 2023.2.27>
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2024.7.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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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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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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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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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