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3조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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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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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말한다. 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2.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위임 조문 ·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을 위한 검역시행장의 시설기준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 과정에서 수행되는 정밀검사 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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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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