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조문 요약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등록지정검역물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유효기간변경등록수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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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유형
2.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
3.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4.지정검역물의 종류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면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명칭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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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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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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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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