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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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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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기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평가방법 1. 기술자 능력 | 50 | 가. 보유기술자의 등급별로 평가 나. 보유기술자의 1인당 평균생산액을 평가 2. 측량용역 수행실적 | 30 | 측량업자의 연간 측량용역 수행실적(금액 및 건수)을 평가 3. 신인도 | 10 | 가. 측량업자의 측량업 영위기간을 평가 나. 측량업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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