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협의체민간위원공간정보이상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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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외교부
3.통일부
4.국방부
5.행정안전부
6.산업통상부
7.국가정보원
②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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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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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토지리정보원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및 검증업무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증을 말한다.4. "검증기관"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측량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을 위하여 제8…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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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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