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의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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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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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5.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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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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