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의2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의2(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 법 제6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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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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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3 · 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제29조의4 · 지방중소기업 육성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29조의5 · 재산세 경감대상 주유소의 조건제29조의6 ·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제30조 · 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30조의2 ·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분 등제33조 · 물류사업의 범위 등제34조 · 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제35조 ·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제35조의2 · 현물보상에 따라 취득하는 건축물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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