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의2조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 및 공공시설물의 범위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지방공사지방출자ㆍ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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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공사의 자본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다만, 지방공사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주식 수를 합한 수)의 비율을 말한다.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비율: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의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금액을 합한 금액)의 비율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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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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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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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법 제8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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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