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의2조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연금계좌세액공제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연금계좌소득세법납세지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납입확인서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특별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 증명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법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97조의3을 적용할 때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본다. 이 경우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납입한 연금보험료의 전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