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4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1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1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27>
③법 제131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82조를 적용한다.
④「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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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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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81조 ·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82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3조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4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요건 등
이 법 전체 목차 172개 보기제84조의2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85조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6조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87조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88조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89조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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