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해양수산부장관이제11의2조점용ㆍ사용허보전ㆍ관리와인공구조물고려사항형질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2(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고려사항)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2.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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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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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공구조물 설치 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 그 밖에 공유수면의 보전ㆍ관리와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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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