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가.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규모
나.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법 제8조에 따른 부문별 계획(이하 "부문별 계획"이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규모(해당 계획에 따른 사업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지방시대 종합계획이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된 시ㆍ도계획, 부문별 계획 또는 초광역권발전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의 범위에서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5.그 밖에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법 제6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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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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