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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