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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9조 · 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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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9조(지역자율계정의 세출 범위)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국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지방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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