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 (예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의 신청지역자율계정사업집행주체사업예산신청서예산기획예산처장관이시ㆍ도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사업의 주체와 대상
2.사업의 목적과 내용
3.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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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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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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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