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2조 (예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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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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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이하 "지역자율계정"이라 한다)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사업의 주체와 대상
2.사업의 목적과 내용
3.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시ㆍ군ㆍ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집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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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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