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0조 (융자의 조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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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법 제7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법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8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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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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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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