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2조 (채용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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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편성 및 기획관리관(조직관리담당관)의 인력운영 승인을 득한 후 운영지원과에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인건비 예산편성 및 기획관리관(조직관리담당관)의 인력운영 승인을 득한 후 운영지원과에 채용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불가피한 사유로 인건비를 편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획예산관실의 협조를 얻어 채용을 의뢰할 수 있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채용의뢰 하여야 한다.1. 근로자 사용 승인 근거문서(차관급 이상 보고문서)2. 예산편성 여부 또는 계획예산관실 협조 여부 문서3. 채용계획 내부보고자료4. 채용공고문, 응시원서 양식 등 서류전형 자료5. 기획관리관(조직관리담당관) 인력운영 승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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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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