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5조 (병가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병가는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상 병가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외 병가로 구분한다.
②업무상 병가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신청으로 인정받은 기간 동안 허가하고, 그 기간동안 유급으로 한다.
③업무외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최초 30일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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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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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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