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8조 (임금 체계)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한다.<img id="35722731"></img>1. 복리후생비 : 급식비, 교통비 등2. 법정수당 :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②기본급 및 법정수당은 당해연도「국방부 근로자 임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