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80조 (해고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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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질병휴직기간 종료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3.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월간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거나 계속해서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5.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6. 고의·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7.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8. 군사 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9.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2회 연속 종합평정점이 50점 이하인 경우10.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질병휴직기간 종료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3.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월간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이거나 계속해서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5.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6. 고의·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7.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8. 군사 또는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9.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2회 연속 종합평정점이 50점 이하인 경우10.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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