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3조 (호봉 승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이 된다.
②근로자는 채용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지급받는 임금부터 1호봉 승급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③1일에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 1년 후 1일이 속한 달에 지급받는 임금부터 1호봉 승급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④징계처분기간은 승급을 제한한다.
⑤승급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제63조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⑥일반직 9급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6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일반직 8급의 호봉기준을 적용한다.
⑦일반직 8급 호봉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8년 이상 근속할 경우 일반직 7급의 호봉기준을 적용한다.
⑧호봉 승급하는 경우 승급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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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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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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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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