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3조 (호봉 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이 된다.
근로자는 채용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지급받는 임금부터 1호봉 승급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1일에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 1년 후 1일이 속한 달에 지급받는 임금부터 1호봉 승급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징계처분기간은 승급을 제한한다.
승급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제63조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일반직 9급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6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일반직 8급의 호봉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직 8급 호봉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8년 이상 근속할 경우 일반직 7급의 호봉기준을 적용한다.
호봉 승급하는 경우 승급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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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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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