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3조 (호봉 승급)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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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승급일은 매월 1일이 된다.
②근로자는 채용 후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달에 지급받는 임금부터 1호봉 승급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③1일에 채용된 근로자는 채용 1년 후 1일이 속한 달에 지급받는 임금부터 1호봉 승급한 기본급을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④징계처분기간은 승급을 제한한다.
⑤승급을 위한 근속연수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제63조 2에서 정한 바와 같다.
⑥일반직 9급 호봉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6년 이상 근속한 경우 일반직 8급의 호봉기준을 적용한다.
⑦일반직 8급 호봉기준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8년 이상 근속할 경우 일반직 7급의 호봉기준을 적용한다.
⑧호봉 승급하는 경우 승급 전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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