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1조 (채용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인원보충이 시급한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원보충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사용부서"라고 한다)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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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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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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