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1조 (채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 또는 실기시험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인원보충이 시급한 경우 서류전형 또는 면접 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원보충의 시급성에 대하여는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이하 "사용부서"라고 한다)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