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9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①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결원 발생(휴직·파견 등) 근로자의 복귀시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만 55세 이상)를 채용하는 경우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경우6.「무기계약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별표1에 규정된 군사적·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위에 근무하는 경우7. 기타 다른 법령 등에서 그 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②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 수정·변경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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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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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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