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31조 (겸직허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겸직허가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0조 제2항 각 호에서 금지되는 영리업무 이외의 영리업무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지속성이 있는 업무
②국방부장관은 해당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겸직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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