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0조 (평균임금)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동안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국방부 근로자 임금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지급이 비정기적인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받은 수당총액을 평균하여 계상한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시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일 기준 2년 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1년간 미사용한 것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계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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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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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