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20조 (계약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필요시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운영지원과로 계약연장 의뢰를 요청한다.
②계약연장 의뢰시 계약연장 사유, 예산확보 여부, 내부승인문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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