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49조 (휴직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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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휴직의 명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휴직기간 중에도 국방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3. 휴직 중 (비)영리 목적으로 타 회사에 취업하거나, 타 회사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휴직의 명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복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휴직기간 중에도 국방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휴직 중 거주지, 신분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3. 휴직 중 (비)영리 목적으로 타 회사에 취업하거나, 타 회사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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