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47조 (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요양 종결시까지로 한다.2. 제46조제1항제2호의 경우 동일사유로 6개월 이내로 한다.3.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 1개월 이내로 한다.4. 제46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5. 제46조제1항제5호의 경우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6. 제46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한다.7. 제46조제2항제2호의 경우 연간 최장 9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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