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47조 (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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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요양 종결시까지로 한다.2. 제46조제1항제2호의 경우 동일사유로 6개월 이내로 한다.3.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 1개월 이내로 한다.4. 제46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5. 제46조제1항제5호의 경우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6. 제46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한다.7. 제46조제2항제2호의 경우 연간 최장 90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1. 제46조제1항제1호의 경우 요양 종결시까지로 한다.2. 제46조제1항제2호의 경우 동일사유로 6개월 이내로 한다.3. 제46조제1항제3호의 경우 1개월 이내로 한다.4. 제46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5. 제46조제1항제5호의 경우 그 전임기간으로 한다.6. 제46조제2항제1호의 경우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한다.7. 제46조제2항제2호의 경우 연간 최장 9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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