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산부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②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1개 펼치기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