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5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7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본 예규는 국방부 본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채용, 복무, 상벌, 근로조건 등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본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는 지침, 방침 등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조문 원문

임산부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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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7 시행된 국방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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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